[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문해청씨는 지난해 8월 23일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선고공판을 앞두고 “2018년 8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로 복직하라”는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 산하 남향원(원장 김효숙) 발송 우편등기를 수령했다. ☞ 〈강원 홍천 4년 만에 해고자복직, 장애인거주시설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을 출근하다>
당시 문해청씨는 대구에서 강원 홍천 남향원을 2018년 8월 1일 9시경 출근했다. 남향원 원장 김효숙(이하 김씨)는 문해청씨에게 “과거 근무했던 입사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원직복직 노동자에게 해당사항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지시했고, 김씨는 “홍천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임직승인이 날 때 까지 집에서 근무 대기하라” 했다.
부인 고씨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2018년 8월 23일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선고공판을 담당하는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에게 2018년 8월 19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해고근로자 문해청 사회복지사 원직복직을 위한 동행하며 보고 느꼈던 사실에 대한 부인의 진정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2018 가합 200116 해고무효 확인) 재판장님 문해청씨의 원직복직을 위해 강원도 홍천에 함께 갔던 부인 고ㅇㅇ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2018 가합 200116 해고무효 확인) 선고공판을 앞두고 신랑 문해청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다.”하며 남향원 원장 김효숙씨로 연락이 왔다.
강원도 홍천 남향원 출근을 다짐하며 생필품, 여벌옷, 김치, 쌀 등을 대구 집에서 챙겨 승용차에 가득 싣고 새벽길을 달렸다. 당일 새벽 4시 대구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5시간을 쉼 없이 달려서 남향원에 9시 경 도착했고 출근했다. 결론은 남향원 원장 김씨가 ‘복직을 위한 근무대기를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 ‘근로계약서’를 대구에서 갖고 오라고 부당해고 당한 문해청씨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서 미리 근로계약서초안을 준비해서 갖고 갔다.
김씨는 “남향원에서 준비한 근로계약서로 작성한다.”고 갑자기 강요하며 “도장은 찍지 말고 지문을 찍으라.”고 했다. “홍천군청(지역복지과)에서 입사승인이 나야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며 “집으로 가서 근무대기하고 있어라”고 했다.
김씨는 “남향원 시설 근무 날짜는 8월1일자로 해서 돈(급여)을 쳐준다.”했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근무경력 및 근속기간 호봉산정도 인정한다.”말했다. 더불어“성폭력조회, 금치산자 조회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본을 제출하라”며 “홍천군청(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임면직신고가 승인 나면 전화로 알려주겠다.”하며 기간이 정함도 없이 무작정 근무대기 하라고 했다.
원직복직을 꿈꾸던 문해청씨와 부인 고씨는 홍천읍을 돌아다녔지만 임대할 방을 구하지 못했다. 칠팔월 삼복 41도가 넘는 홍천 폭염 땡볕더위에 사오일 동안 홍천읍을 돌아다녔다.
장거리 운행과 임대할 방을 구하려고 걸어 다녔던 누적 된 피로에 지쳐서 낡고 누추한 여관방에서 숙면을 취했다가 피부염증이 생겼고 피부병을 옮기도 했다.
피일차일 세월만 보내고 홍천 시내 임대보증금도 너무 비싸고 임대방 구하기도 힘들었다. 이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원직복직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중 부당해고 된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사회복지사로 원직복직 출근 할 기타 관련서류가 남향원 귀책사유로 홍천군청 주민복지과(시설담당)에서 반려됐다고 연락이 왔다.
또 다시 해고노동자의 삶과 가정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이런 절망적 소식에 입사서류에 어떤 개선방안도 없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일방적 복직불가 임용불승인 근무취소라는 전화문자가 왔다.
남향원에서 노사협의를 통한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 및 원직복직 및 체불임금(상당액)을 노사합의로 우선하고 임용신청을 위한 입사서류를 제출 할 것을 망각했다.
모든 해고근로자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에 대한 당연한 사실을 남향원에서 서면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남향원은 상식적 보편적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이란 책임전가로 억지주장을 했다. 이에 김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판정받은 해고근로자 문해청씨께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요청했다.
이에 문해청씨는 K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대법원 판례 중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이 당연하다는 객관적 합리적 타당한 법적자료를 받았다.
이어서 원직복직을 위해 근무 대기하던 문해청씨는 남향복지재단 및 남향원에 우편등기를 발송했고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홍천군청(주민복지과) 시설 담당은 상담실에서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은 문해청씨에게 당연하게 사업주가 해 줘야 한다.”며 정의했다.
홍천군청(주민복지과) 시설 담당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체 남향복지재단과 산하 남향원이 원직복직, 체불임금 및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을 동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홍천군청이 고용문제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했다. 남향원 사무담당가 “부당해고기간을 원직복직 할 때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노사서면합의 이후 홍천군청(주민복지과) 시설 담당에게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홍천군청(주민복지과) 시설 담당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기만적 무책임한 타인의 잘못으로 원직복직 임용불승인 입사책임을 전가했다.
홍천군청(군수 허필홍)과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 산하 남향원(원장 김효숙)은 서로 서로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사회복지사로 복귀해서 일하는 삶과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서로 떠밀 듯 미루기만 했다.
지난해 2018년 8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년 8월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또 다시 해가 바뀌고 2019년 2월 7일 현재까지 원직복직, 체불임금 및 근속기간인정(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호봉산정, 퇴직금 산출, 4대 보험가입 등)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어처구니없게 기만적 귀사의 근로계약서만 써 놓고 현재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향복지재단 산하 남향원이 강요한 근로계약서는 타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만 잡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다름 아니다.
‘부당한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업자의 노예족쇄나 다름없다. 또한 ‘원직복직 할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한 우편등기 한통 연락 없는 기만적 근로대기라는 거짓 고용술수’에 우롱하는 복지적폐 시설적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직복직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미끼로 근로자의 눈을 가리고 야옹하는 것’의 허상과 기만에 다름없다. 또한 부당해고 당한 기간 동안 가정을 책임지려고 일용직 막노동했던 해고근로자 문해청씨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회에서 약자는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하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히고 억누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공동체가 아닙니다.
벌써 4년째 강원 홍천 남향원의 부당해고사건은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웃사람의 응원 지지 때문에 비록 고통스럽지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혹자는 법인과 시설 “악질사업주가 혼이 나야 정신 차린다.” “노동인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변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었다. 이런 덕담과 칭찬을 여러 번 듣고 용기를 냈다.
앞으로 문해청씨가 남향원에 원직복직 되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고근로자의 억울함도 풀고 가슴에 상처로 맺힌 한을 풀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정으로 억울한 해고근로자의 민사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바란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하며 공정한 판결을 진심으로 바라며 감사합니다.
라고 상기 진술서 작성자 부인 고씨는 밝혔다.
2019년 새해가 되어도 원직복직 해고자 문해청씨에게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후 근무대기 지시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이런 상황에 대구지방법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민사 확정 판결로 춘천지방법원 결정 2019타채1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04,244,200원 결정을 우편등기로 수령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 서석면 서석농협으로부터 추심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라했다. 이에 문해청씨는 2019년 2월 7일 서석농협을 방문했다.
다음은 남향복지재단(이사장 민동기) 산하 남향원을 방문하여 원장 김효숙씨와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불을 실행할 것을 면담한 [면담내용] 요약이다.
김씨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은 남향복지재단 이사장 민동기씨와 이야기할 문제이다.” 사회복지사로 고용해서 시설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향원과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 당시 인쇄가 불량한 근속연수인정의 부정적 대법원 판례를 사진을 찍어 문해청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대법원의 긍정적 판례 9개 중 부정적 판례 1개를 골라서 사진 찍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문해청씨에게 8월 21일 문자를 보냈다. 이때 “문해청씨가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의사가 없다” 단정하며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변을 했다.
문해청씨는 홍천군청 주민복지과 면담 후 해고 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호봉산정하고 사회복지사로 임용승인을 남향복지재단과 산하 남향원에서 안올려줘서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어떤 증명도 없이 무조건 “문해청씨가 복직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고 (사회복지사로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을 확인한 결과 조씨(59세)은 시설 인근 마을 장평리 사는 농부로 작년 10월부터 일했고 올해 3월까지 일한다했다. 조씨는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130만 원 정도 받는 겨울 농한기에 잠깐 일하는 임시직 관리원이다.
이상의 상황을 돌아보면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과 산하 남향원은 아직까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키고 책임져야 할 법도를 모르거나 알면서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문해청씨는 홍천군청(군수 허필홍) 앞에서 퇴근하는 공무원에게 남향복지재단 산하 남향원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채불임금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결정 2019타채1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04,244,200원을 복지적폐 남향복지재단 시설적폐 ‘남향원’은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행정지도 감독하라고 함께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