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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송월동 2개의 마을회관 市가 관치행정으로 주민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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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송월동 2개의 마을회관 市가 관치행정으로 주민분열 시켜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2/12 14:29 수정 2019.02.12 17:14
여건이 좋은 회관 두고 불편한 장소에 또 회관승인 지원 특혜시비
건물주가 4년간 무상사용 승낙한 마을회관 입구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나주시 송월동 4통에 2개의 마을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이 분열되고 있고 시가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월동 4통은 당초 나주시로부터 2,5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임차건물을 이용해 마을회관으로 운영했으나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폐쇄가 되고 새로운 통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나주시로부터 추가 자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변 2층 건물을 4천만 원에 임대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마을회관은 사우나사업을 하는 주민이 자신의 3층 40여 평을 4년간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해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접근성과 사용여건이 양호한 사우나 건물의 회관을 두고 굳이 불편한 2층 회관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

4년간 무상사용 하기로 한 건물에 나주시의 승인에 의해 사업자 등록 [사진=이동구 기자]

제보자 주민 P모씨는 현재 2층 회관의 건물은 부락 부녀회장이 소유주로 후임통장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P모씨는 “4천만 원의 전세자금 지원도 주민의 회의를 거쳐 주민의 요청에 의한 합당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시가 부락 관계자의 말만 듣고 지원을 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며 나주시에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나주시는 4천만 원을 다시 회수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불법운영중인 회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의 공개적인 예산요청 없이 불투명한 예산지원을 했다며 불법 예산지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나주시장의 선거 보은용 선심성 예산지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4천만 원의 전세지원금은 회수하기로 주민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회수방침은 세워져 있으나 개인건물의 임차계약으로 계약만료 시한이 남아있어 임의 계약해지가 어려운 입장이라 연말께나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이나 현재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을회관 폐쇄나 다름없는 전세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 P모씨는 나주시가 회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부서에 4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해 놓고도 안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 예결위 승인을 받아 지불한 돈이라면 잘못을 지적하고 회수하면 되는데 선심성 지원금이라 회수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속 2개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나주시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주시가 4천만원의 전세로 임대한 또 다른 마을회관 입구 식당 2층에 위치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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