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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고인 물 핥으라는 지시는 인권침해"... 지시한 수..
사회

"바닥 고인 물 핥으라는 지시는 인권침해"... 지시한 수사관 주의 조치

[시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4/25 11:38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한 헌병대 김 모 수사관의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인권위는 대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김모(53) 헌병대 수사관을 상대로 부사관 A(45)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소속 헌병대장에게 김 수사관을 주의 조치하고 헌병대 모든 간부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전의 한 부대에 근무하는 김 수사관은 지난해 1∼9월 사이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점호 때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병사에게 바닥에 고인 물을 핥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병사들에게는 신문 수령문제로 질책하면서 "방위 새끼" 등 20분간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김 수사관이 폭언, 구타 등 사적제재를  해선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고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인권위에 "꿀밤을 몇 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 등 표현을 사용했을 뿐 폭언·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점호 당시 고인 물을 보고 질책한 것에 대해 “점호 전에 물을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교육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병사자들의 소대장인 A씨가 수사관의 만행을 목격하고는 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변화가 없자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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