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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정부시의원 사무실 압수..
사회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정부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경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4/25 19:22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 시의원 한 명과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한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수사관 5명을 보내  의정부시의회 A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던 A 의원은 출국이 금지돼 급히 복귀했다.

검찰은 공무원 출신인 A 의원이 지난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의원에게 돈을 건넨 부천지역 전기업체 대표는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과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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