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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공사장 크레인 사고현장 '공사중지' 명령..
사회

남양주 아파트 공사장 크레인 사고현장 '공사중지' 명령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5/23 16:33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아파트 크레인 사고현장./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타워크레인 추락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3일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다산신도시 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현장의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초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모(54)씨가 이튿날 새벽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부상자 2명 중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정부지청은 더불어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크레인이 하중을 못 이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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