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산 자동차로 해외에서 주행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2년여 만에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에 제조사는 한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반문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2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A 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페루에서 구입한 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자 쌍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쌍용자동차 측은 A 씨에게 1억 8천여만 원, A 씨의 숨진 언니 부부에게 6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9월 A씨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샀다. 이듬해 1월 22일 오전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이 차에 태우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A씨도 목이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당시 페루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A씨가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결과 차가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우측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졌다"며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연구소 소속 교수는 차량 우측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결함이라고 했다. 또한 소속 교수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반축 횡단면을 금속촬영한 결과 결함에 해당하는 단일하지 않은 미세구성 요소 크기 확인, 사고 지점 도로에 양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 제동흔적은 발견되지만 우측 뒷바퀴 제동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내용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페루 검찰은 A씨의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여 차량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씨는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쌍용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쌍용차는 이 감정평가서가 A 씨의 의뢰로 작성돼 객관성이 없다면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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