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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생후 2개월 아들 시신 쓰레기봉투에 유기..
사회

20대 미혼모,생후 2개월 아들 시신 쓰레기봉투에 유기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6/02 18:06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아기가 갑자기 숨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2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A(25·여)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 2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유아용품을 사러 다니다가 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이 숨지자, 50ℓ짜리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넣어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시신을 버린 혐의다.

아기 시신은 유기장소 인근에 사는 한 주민에 의해 버려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18일 오전 발견됐다.
따라서 경찰은 시신부검에서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숨진 지 3개월이나 지난 뒤여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과 실제 유아용품을 사러 다닌 점 등을 미뤄 A씨가 아이를 살해하지 않고 유기한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직전 실제로 유아용품을 구매하러 다닌 사실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감안, A씨가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시신 유기 직전 실제로 유아용품을 구매하러 다닌 사실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감안, A씨가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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