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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매된 전두환 연희동 집 기부채납 약속 안 지켜...“공매 아닌 몰수하라” 청원 등장

이명수 기자 lms@pedien.com 입력 2019/03/27 14:59 수정 2019.03.27 15:35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지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명수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의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집을 공매에 붙였으며, 결국 5차례의 유찰 끝에 6회 공매에서 감정가의 50%대인 51억3천7백만 원에 낙찰되었다. 이에 캠코는 내부 심의를 거쳐 25일 이 낙찰자가 선의의 취득자라는 판단 하에 낙찰을 승인, 공매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앞에서 시위하는 조선의열단 ⓒ이명수기자

그러나 이 같은 캠코의 정책에 대해 본보는 26일 "이 과정에 의문이 있다"며 낙찰자를 공개하거나 낙찰자 본인이 스스로 신분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편집위원장 칼럼을 실었다. 그리고 이 칼럼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캠코는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이 부동산은 미 전 씨가 두차레에 걸친 국가헌납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국가가 헌납을 받았어야 하는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 또 공매 절차가 진행된 과정의 흑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즉 재산권 행사가 명백히 불가한 이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할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뤄, 낙찰자가 전 씨의 측근이거나 관련인으로 최저가로 낙찰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매수, 실질적으로 전 씨가 계속 소유하게 하는 편법을 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본보의 기사가 나간 뒤 많은 읻르이 호응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지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되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편집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26일 게시한 이 청원에는 현재 800여 명이 동의와 동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올린 청원 내용은 “감정가 102억 원인데, 5회 유찰 후 50.2% 가격인 51억 원에 낙찰이 된 것은 전두환 일가 등이 가명 차명을 활용하여 싼값에 매입하여 실질적인 소유권과 거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본보의 의혹제기와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는 이 재산에 대해 “전두환은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쫓겨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드러난 불법자금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하였었고, 또한 2013년 9월 또다시 성명을 통해서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일가 재산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공언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전 죄과도 낱낱히 지적한다.

즉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원흉으로 최근 헬기 기관총까지 난사하여 민간인 47명 등 131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죽인 장본인으로 비록 재판을 통해 사형, 무기징역을 거쳐 사면 복권되었지만, 아직 추징금 2,205억 원 중 1,055억 원이 미납 상태이며, 게다가 국세 31억 원, 지방세 10억 원 또한 체납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 그의 죄과를 질타한 것이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두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몰수 환수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매를 통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두환 일가가 지금처럼 싼값에 낙찰을 받고 그대로 소유와 거주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있다”고 개탄, 국가의 의무해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은 국가가 그대로 몰수 환수를 해야 할 대상이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되어 전두환 일가가 그대로 소유하고 거주하게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안되는 것”이라며 공매절차 중단과 몰수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청원문과 함께 1988년 11월 23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는 물론 2013년 9월 10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를 링크하면서 국가가 이 재산을 몰수하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간접 주장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청원문 전문이다.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지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 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단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할 것을 국민의 뜻과 함께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전두환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10,233백만원인데, 5회 유찰 후 50.2% 가격인 5,137백만원에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 일가 등이 가명 차명을 활용하여 싼값에 매입하여 실질적인 소유권과 거주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원흉으로 최근 헬기 기관총까지 난사하여 민간인 47명 등 131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죽인 장본인으로 비록 재판을 통해 사형, 무기징역을 거쳐 사면 복권되었지만, 아직 추징금 2,205억원 중 1,055억원이 미납 상태이며, 게다가 국세 31억원, 지방세 10억원 또한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미 전두환은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쫓겨가면서 이미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드러난 불법자금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하였었고, 또한 2013년 9월 또다시 성명을 통해서 연희동 자택을 포함하여 일가 재산 등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두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몰수 환수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공매를 통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두환 일가가 지금처럼 싼값에 낙찰을 받고 그대로 소유와 거주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일가는 지금 이러한 공매라는 법적 절차를 업고, 추징금을 아주 적게 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은 국가가 그대로 몰수 환수를 해야 할 대상이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되어 전두환 일가가 그대로 소유하고 거주하게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두환이 많은 불법재산을 일가 및 일파들을 통해 은닉시킨 채 추징금 납부도 미루고 자택마저도 헐값에 낙찰받는 등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5.18 광주에서의 민간인 살상사실을 은폐하는 데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조속히 추징금 잔액 1,055억원을 자진 납부하고 또한 일파들의 불법 은닉재산까지도 국가에 자진 반환할 것과 5.18 쿠데타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두환 자택의 헐값 공매를 통한 전두환 일가에게로의 영원한 귀속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 중단 및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조치에 나설 것을 청원합니다.  

검찰은 전두환 자택 공매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에서 즉각 몰수 환수하라!!!  

첨부기사 :

1988년 11월 23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

2013년 9월 10일자, 연희동 자택 등 헌납 기사

2019년 3월 21일자, 전두환 자택 공매 낙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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