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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의미없이 172억 써,. 조합의 의미 퇴색..
사회

아무의미없이 172억 써,. 조합의 의미 퇴색

[경제] 유승열 기자 입력 2016/05/11 13:06

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특례를 악용해 병원을 설립, 17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 잡혔다.

[뉴스프리존= 유승열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김모(5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사 류모(57)씨 등 2명, 병원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일을 한 혐의(사기방조)로 신모(5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설립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이듬해 3월부터 화성과 성남에 내과의원 2곳을 차례로 개설,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10년 2월부터 신장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생활협동조합은 공익상 예외적으로 병원설립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 병원 환자 300여명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개설한 병원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씨 등은 이득을 볼 목적으로 추가로 병원을 개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류씨 등은 한 달에 1천만원을 받으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가담했고, 신씨는 허위 서류를 꾸며 조합을 설립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과 용인에서 사무장 병원 5곳을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취지와는 달리 피의자들은 병원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아갔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예산을 집행한 바도 없어 문어발식 병원 확장을 위한 범행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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