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컨베이어벨트 생산업체 4곳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14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업체 4곳에 총 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컨베이어벨트 입찰과 판매시장에서 담합한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80~99%에 달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담합을 해왔다.
조사결과 화력발전소용 컨베이어벨트의 경우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미리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따라서 이들은 163건의 입찰을 4개 회사가 나눠 받았으며 낙찰된 회사는 나머지 회사에게 외주를 주거나 가상상품매출을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이날 공정위에 적발된 4곳중 동일고무벨트는 ‘국회의원 재산순위 2위’(1558억원)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이 대주주로 있으며, 화승엑스윌은 스포츠 용품 브랜드 ‘르카프’로 유명한 화승의 자회사다.
한편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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