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낙태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지난 11일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낙태죄가 66년만에 '위헌'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헌법불합치 공백으로 발생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을 존속시켰는데,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2015년 2월 간통죄에 이어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재위헌 결정으로 다시한번 대한민국 가정을 그나마 지켜줄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8월 문재인정부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그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인정하려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적도 있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3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전통적 가정의 가치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대신 ‘혼자’라는 개인사회,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리섹스' 그리고 창조질서를 거스른 ‘동성애’ 등이 특히 미래세대에 걸쳐 급속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 비근한 결과는 바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저출산 고령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인간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생명을 중시하고 창조본연적 삶을 모르는 무신론유물론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간통죄에 이어 낙태죄까지 헌재위헌이라니... 정녕 이는 시대적 조류인가? 아니면 반역일까? 우리 진지하게 하늘 앞에 물음표를 던져야 할 시점이다. 더 늦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