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는 25일 국회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연방민족통일 실현을 남북 정상께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자주통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판문점선언 1돌 기념식을 열어 채택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연방민족통일을 요구한다’ 제하의 특별결의문에서 “우리 민족은 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조국통일 방도를 천명하였으며,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연방민족통일 실현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에서 확증되었듯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남북지역자치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민족통일은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해소하고 남북해외 온 겨레가 실지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적 조국통일방안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이들은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지난해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것을 보면 국회가 아직까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반통일 반민생 범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지체 없이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제도적 분단 장벽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과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계기로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민생을 살리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북적대정책과 제재 폐기와 관련해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과 제재를 즉각 전면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수교를 비롯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조미관계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계 각층과 함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 통제를 전면 배격하고 외세와 결탁한 반통일 사대매국의 범죄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행진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즉각 비준동의하고, 연방민족통일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 것”을 촉구했다.
전창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고문은 기념사를 통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면 주한미군도 필요 없다. 미군은 지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 길만이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부강한 나라, 자랑스러운 자주의 나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사회제도, 두 개의 남북정부가 공존 공영하는 나라, 남과 북, 북과 남이 다 같이 잘사는 나라 건설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칠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날 모임은 전창일 상임고문의 기념사에 이어 강대석 상임고문의 인사말과 공동대표들인 박학봉 시인과 최기종 시인의 기념시 <판문점은 외친다> <복귀> 낭독, 신맹순 강상기 황상현 장동욱 리인수 박해전 공동대표들의 결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판문점선언 1돌기념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특별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연방민족통일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을 계승하여 공동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이며, 9월평양공동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민족 공동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강령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굳게 결의하며,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연방민족통일 실현을 남북 정상께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족은 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조국통일 방도를 천명하였으며,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에서 확증되었듯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남북지역자치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민족통일은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해소하고 남북해외 온 겨레가 실지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평화적 조국통일방안으로 인정된다. 우리는 또 국회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지체 없이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제도적 분단 장벽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지난해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것을 보면 국회가 아직까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반통일 반민생 범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권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계기로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민생을 살리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과 제재를 즉각 전면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수교를 비롯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조미관계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각계 각층과 함께 우리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 통제를 전면 배격하고 외세와 결탁한 반통일 사대매국의 범죄를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행진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즉각 비준동의하고, 연방민족통일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