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기자]2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장에서 운다는 이유로 30개월 된 아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빠 A(34)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28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울자 공연장 로비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두 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한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아내는 공연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꿀밤이라도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아동학대를 보는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다"라며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일 관람객들이 아들을 때리는 A씨를 말리고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기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