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주민·학부모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스프리존=김남중기자]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학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강간등 치사로 학부모 박아무개(49)·김아무개(38)씨, 주민 이아무개(34)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검찰로 이송되기 전 이들은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한다. 하지만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들을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며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등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피의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30분까지 전남 신안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자 2㎞ 떨어진 학교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김씨는 2007년 1월21일 밤 10시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 ㄱ(당시 20)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술을 강권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 술자리 중간에 식당 안팎을 들락거리며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또 관사 방 안에서 “빨리 나와”라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확인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공모를 부인하고 있어 공모 시간과 장소, 조력한 내용 등을 캐는 일은 검찰의 손에 넘겨졌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