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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광주, 김남중 기자]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이 잇달아 조직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팬클럽.포럼 등이 주관한 각종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선관위는 이들 행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여는 행위 등이다.
또 팬클럽이 후보자 당선을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열거나, 참석하는 회원에게 무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으로 알리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걷거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한 체육행사나 산행 등은 가능하다.
또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채택해 줄 것을 건의.요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