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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영장 기각..
사회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영장 기각

허 엽 기자 입력 2016/06/15 09:13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만으로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면서도 “피의자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매각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97만주 전량을 30억여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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