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법원, 파산관재인 관리.감독 강화..
사회

법원, 파산관재인 관리.감독 강화

허 엽 기자 입력 2016/06/20 15:32


자료사진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이 파산관재인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0일 파산관재인 평가 빈도를 늘리고 기준을 강화한 ‘개인파산관재인 평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자가 숨겨둔 자산은 없는지, 면책 불허 사유는 없는지, 금융 상태는 어떤지 등을 파악해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채권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도 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법원이 변호사 중 선임하는 대리인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판부 하나당 1000건이 넘는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하니 면책받는데 1년이 걸리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도 어려웠다”면서, “파산관재인 제도 도입으로 사건의 50% 이상은 6개월 내 면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은 지난 2010년 파산관재인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강화는 성숙단계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다.

파산부는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를 5월말, 8월말, 11월말, 2월말 연 4차례, 분기별로 진행키로 하고, 평가표도 5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파산관재인을 ▲재산.부채 조사의 성실도 ▲절차의 신속성 ▲환가.배당 업무의 충실도 ▲사건관리.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면책허부 조사의견의 적정성 등 5개(각 20점씩) 항목으로 평가해, 총점이 75점 이상이면 상, 50점에서 74점이면 중, 50점 미만이면 하로 평가했다.

파산부는 기존 5개 항목에 6개의 평가 기준을 더하고 종합평가와 의견제시 추가란을 만들었다. 추가된 6개 항목은 ▲채권자 이의 사유에 대한 조사 충실도 ▲보조인 사용의 적절성 ▲관재업무 개선에 대한 기여도 ▲파산절차 관련법령·법리의 숙지 여부 ▲직접 면담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실한 절차 안내 ▲소송수행의 신속성·적절성이다. 각 항목은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법원은 분기별 평가에서 ‘하’등급을 받은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진행, 경고를 준다. 법원 관계자는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된 후보자는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산부는 파산관재인과 직접 면담을 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도 이달부터 재판을 끝나고 법정을 나가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설문 항목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절차 설명을 들었는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는지 ▲파산관재인.보조인(사무장.직원) 등 누구와 실제로 면담했는지 ▲면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파산관재인과 보조인과의 면담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등 5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