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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21일 배우 이정재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1억4천만원을 갚으라면서 어머니 지인 A씨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씨 어머니에게 1997∼2000년 총 1억9천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00년 이씨로부터 6천만원을 대신 받았지만 나머지 채무는 약속과 달리 변제되지 않았다며 2005년 4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이 “당시 A씨와 6천만원에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유 판사는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명목상 채권금액을 유지하는 것보다 채권을 감액해 변제받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란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측 주장을 인정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