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지점장을 끼고,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뒤 가짜 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170억원대 사기 대출을 한 사기범과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안모(41)씨와 대출 브로커 등 1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안씨 등에게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국민은행 지점장, 우리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 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안씨 등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여개를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조작, 세무서에 가짜 매출신고를 한 뒤 8개 은행으로부터 17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안씨 등에게 7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또 안씨 등에게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은행 지점장 B씨는 10여개 페이퍼컴퍼니에 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이 연체되자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유령 회사에게 대출을 일으켜 기존 회사의 연체금을 갚도록 하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