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대법원이 10일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디자인벤처 회사 ‘브랜드호텔’의 대표이사 김수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비컴 대표, 세미콜론 대표 등 5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이후 두 사람은 TF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