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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방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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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방식 사업 가속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21/06/08 16:59 수정 2021.09.07 13:21

[김은혜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재개발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방식인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이 지난 5월 27일자로 도과하면서 기간만료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본지의 통화에 따르면, “어렵게 고생하고 진행해 왔을 텐데 조합설립을 하지 못했다”면서 “날짜 만기가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은 이같은 질문에 “날짜가 끝나는 것도 모르는 상황 이었다”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영등포구 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도 하지 못하고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3860만 원만 날아간 셈이 되었다.

문래동 4가는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3년 7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영등포구청이 2019년 5월 28일 공공방식인 조합방식(문래동 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합추진위원회)을 승인해주면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업을 먼저 추진해 오던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영등포구 문래동 4가 지주들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 사업을 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2009년경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업지에 두 개의 사업 추진 주체가 양립하게 되자 영등포 구청의 답변은 어떤 방식이든 규정된 비율(%)에 맞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하겠다는 거였다. 

토지등 소유자 방식을 이끌고 있는 협회의 이화용 회장은 “진즉 환경이 바뀌었을 텐데 지금까지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소모의 시간을 갖게 조합추진위 승인으로 빌미를 제공했던 영등포구청이 야속하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 급속한 진전을 보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화용 회장은 이어 “올 초 이미 40억이라는 자금이 지주들에게 집행되어오고 있으며, 이제 자금집행을 시작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이주시키는데 사력을 다해 하루속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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