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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 받은 돈 ‘무효’ ..
경제

부동산 중개업체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 받은 돈 ‘무효’ 판결

허 엽 기자 입력 2016/07/04 17:48


컨설팅 회사를 동원해 부동산 중개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추가로 받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뉴스프리존=허엽 기자]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D부동산컨설팅회사와 D부동산중개법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D컨설팅사에게 컨설팅비용 2억2천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사의 컨설팅은 사실상 부동산 중개에 불과하고, 부동산 교환을 알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별도의 회사를 통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받아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2년 D 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해 자사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과 대전의 호텔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D 중개법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천만 원을 지급한 뒤 D 컨설팅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컨설팅비 2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호텔 주차장 확보와 각종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부동산 교환계약이 해제되자 A 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D컨설팅사가 컨설팅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면서 컨설팅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컨설팅 내용이 교환계약과 관련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임대수익을 분석한 행위 등은 부동산 중개업무와 같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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