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군형법 제92조의6, 폭력, 학대, 차별을 조장하다..
포토뉴스

군형법 제92조의6, 폭력, 학대, 차별을 조장하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7/12 06:23 수정 2021.04.25 11:56

2017년, 20명 이상의 군인이 군 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일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동성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그들을 처벌하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17년, 20명 이상의 군인이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동성이라는 것이 수사의 이유였다. 성인 두 명이 사적인 시간/공간에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일부 수사대상자에게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 같은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고,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개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다른 수사대상자를 추적, 색출하기까지 했다. 결국 조사를 받은 일부는 기소되어 징역 및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놀랍게도 군대에는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사를 합리화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바로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성애자 군인이 휴가 중에, 자신의 집에서 합의 하에 자신의 동성 연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될 수 있다.

성인들이 합의 하에 갖는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를 범죄화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개인에 대한 사법 당국의 사생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생활 침해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및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른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