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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울면서 미국에 중재요청"이어… 이번에는 "징용판결 해결책 내놓지 않는 한일 정상회담 없어"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7/29 08:29 수정 2021.04.25 11:50
산케이, 배상 판결도 '나 몰라라' “일본이 준 3억 달러가 가난한 한국 발전의 기초” 주장도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29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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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에는 한국이 미국에 울면서 중재에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논설위원(전 한국 특파원ㆍ서울지국장)이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개인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조약에 의해 해결됐다. 노무현 정부 때 보상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 돈 내라는 건 약속 위반이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그러면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오는 9월 유엔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더라도 현 상태로는 한일 정상 간에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든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보도에는 산케이는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 중이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한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극우성향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사설을 통해 미국에 중재(미국에 울면서 매달려 중재할 생각이라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를 요청하는 한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문은 또, 한국을 통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이 일본의 핵 물자가 북한에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측이 어제까지 배상 방안을 협의하자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에 나서겠다고 통보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보복 조치를 예고해 한일 간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최근에 구로다 논설위원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이 한국에 준 3억 달러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 한국이 그 때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국제적인 평가도 없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3년을 지배한 필리핀에 5억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2억2,308만 달러를 지불했다. 36년을 지배한 우리나라에는 당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3만 달러만 지급했다.

이와관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던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구로다 논설위원의 발언을 “법률가들이 아니니까 저런 억지 주장을 한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2018년 11월 14일과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 외무성은 국회 답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답변해왔다”면서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이미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마치 일본이 돈을 준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재, 용역, 이런 걸로 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정에는 개인 청구권 소멸과 이를 전제로 한 보상 관련 부분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일본 사법부 역시 우리 사법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미 일제 강점기 개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권위를 높여준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해석했다. 그는 “자기 나라 판결도 따르지 않고 우리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무슨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느냐”면서 “법의 권위를 살리지 않으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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