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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에 확보“..
사회

검찰, ”진경준 100억대 뇌물, 기소 전에 확보“

허 엽 기자 입력 2016/07/19 08:33


자료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회부하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천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까지 범죄수익으로 본다면 동결 액수는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동안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확인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법은 뇌물과 같은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로,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전날 김현웅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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