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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140억 전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사회

검찰, ‘진경준 140억 전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허 엽 기자 입력 2016/07/19 20:01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의 140억원대 전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경준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은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환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으로, 수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천만원과 일부 부동산으로 전해졌다.

▲ 진경준 재산몰수 어느정도 가능한가?,. = JTBC 뉴스영상캐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로,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특임검사팀은 그동안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가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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