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사용자 160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6일 접수한다.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피해를 보게 했다면서 한 사람마다 건강검진비 15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쳐 각각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점을 고려해 정수기 렌털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상금을 가구당 1천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자들은 소장에서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2015년 7월은 사모펀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직접 정수기를 열어 확인한 결과, 코웨이가 문제의 부품(에바)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썼다며 코웨이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을 미량의 조각 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소송대리를 맡은 남희웅 변호사는 2·3차 소송까지 하면 8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