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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면허취소…'8·15사면' 후 재..
사회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 면허취소…'8·15사면' 후 재취득 가능성?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7/27 16:59

지난 17일 오후 5시 55분께 졸음운전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연쇄 추돌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를 내 결국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관광버스 운전자가 빠르면 이번 8ㆍ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반드시 최소 30분은 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3년 내 한 차례 음주운전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 운수 종사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서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렸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으로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방모씨는 교통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법상 가중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결격 기간을 동일하게 단 1년만 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방씨의 경우 2014년 3회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 차원의 특사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운전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방씨의 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도 일괄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8·15 사면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인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면이 진행됐을 땐 통상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대형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 역시 지금처럼 과징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않된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없애고, 운행이나 사업 자체를 정지하는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3차례 이상 냈다면 운행기록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로 이탈을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비상 제동을 해주는 첨단장치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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