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26일 인터파크 측의 공식 사과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지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보상 방안이 언급되지 않자 성난 피해자들이 온라인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 소송 공식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카페에는 27일 오전 12시 회원 1030만여명 가운데 현재 5800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뒤늦게 사과문을 올린 회사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20일 인터파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관련 약관을 슬그머니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측은 27일 한 언론에서 “SNS 연동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약관을 고친 것이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약관을 고쳤다는 논란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5월 해커로부터 서버를 해킹당해 1030만여명 고객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안정성 확보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파크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점을 인정·사과하면서도 고의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현재 이용약관을 통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략) 신용카드·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번 해킹의 경우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해킹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미래부가 조사중이다. 한편 서울 YMCA도 27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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