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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 대 ‘판매 정..
경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 대 ‘판매 정지’

유승열 기자 입력 2016/08/02 14:43

배출 가스 등의 불법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판매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환경부는 2일 인증 과정에서 불법 인증서류를 조작한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차량 판매가 이날 부터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해당 차량은 8만 3천대로 경유차 18개 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 대상이다.

특히 디젤 차종의 경우 유로6가 16개 차종, 유로5가 2개 차종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 차량에서 대거 적발됐다.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로는 배출 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차종은 9개, 두 가지 모두를 위조한 차종은 1개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에 따라 인증 취소된 12만 6천대를 합하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이른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등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과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28일 이전에 판매된 것이어서 상향된 과징금이 아닌 기존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한 재신청을 요구할 경우,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독일 본사를 방문해 검증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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