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김원규 기자] 100억대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최근 6년간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6년간 총 1325만여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송희경 의원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하며 “최기영 후보자 모친은 100억대 자산가를 자식으로 두고 현재 강남에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자식 소유)에 홀로 거주하는 모친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희경 의원은 “2013년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권(1억 7천)을 상속받고 나서 재산이 없는 모친이 이듬해인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송 의원은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자식들의 생활비(현금) 등 기타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최기영 후보자가 모친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서 거주하고 있어 실제 동일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에도 소득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현금 자산만 30억원이 넘으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이 1채당 15억(2채 보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나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