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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경준 검사장 해임.1000만원 징계부가금 의결..
사회

법무부, “진경준 검사장 해임.1000만원 징계부가금 의결”

허 엽 기자 입력 2016/08/08 12:58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무부가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가 차관급인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 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9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할 것을 김수남 검찰총장에 권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에 대한 해임은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해임이 집행되면 진 검사장의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금지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진 검사장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4억2500여만원을 넥슨으로부터 건네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고 이후 주식을 되판 돈 중 일부인 8억5000만원으로 2006년 넥슨 재팬 주식을 다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가족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진 검사장에 대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2014년 12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의결했다”고 말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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