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 김남중 기자]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마약류로 취급되는 마취제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마취제는 중독될 경우, 마약만큼 끊기 힘들어 관계 당국이 약품 관리 체계를 준수토록 감독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의 소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광주 서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A(33.여)씨가 팔에 수액주사 바늘을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서는 수면.전신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는 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 0.5㎖들이 빈 병 2개가 발견됐다.
이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 수술실에 배치돼 병원 내 마약류 유출 절차를 알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펜토탈소디움 환각 증상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이 병원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을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조무사 B(40.여)씨의 사인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B씨 방 안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 26개 등 총 41병(각 20㎖)이 나왔다.
경찰은 B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15병을 빼돌린 내역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6병의 입수 경로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또한 A씨처럼 업무상 마약류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접근도 가능했다.
의료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펜토탈소디움·프로포폴 등 마약류 마취제를 다중 잠금장치를 갖춘 철제시설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기록토록 돼 있으나, 하지만 앞서 사례처럼 당국의 지침은 약물 입.출고 정보를 파악하고 외부인의 접근은 차단할 수 있으나 내부인이 저지르는 무단 유출 행위까지 막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