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식품유형: 떡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