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개그맨 김현철씨가 이웃주민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그 이웃주민의 남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처음엔 이웃주민 A씨의 남편이 김현철씨의 부인을 성희롱 했으니 김현철씨의 부인이 이웃 남편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폭로전을 이어갔는데, 정작 맞고소 내용은 성희롱이 아닌 김현철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고소장 내용이 변경되었을까?
사실 이 사건은 이웃주민간의 사소한 일로 시작했다. 어찌보면 고소건도 아닐 수도 있고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사건의 경중을 떠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음해성 거짓말'이다.
사건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수다'에서 비롯되어 이웃간 제법 큰 사건으로 커지고 말았다.
밤 늦은 시간 주민들이 모여 식사중에 김현철이 뛰어나와 어린 아이들을 재우고 있던 A씨 집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전화를 걸어서 소란을 피우며 시작된 사건...
이 때 전화로 김현철 아내 최씨가 A씨에게 한 말은 ''니 남편이..니 남편이...''
즉, 식사자리에서 김현철은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뛰어 나왔고 A씨에게 최씨가 전화상 ''니 남편이 (어쨌다)'' 는 말을 한거다.
그리고 김현철의 고성이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김현철씨는 경찰을 불러 A씨를 신고했다. ''개똥 좀 치우라''는 이유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애들 하고만 지내다 보니 김현철씨 행동에 위협이 느껴져서 홀로 고소장을 쓰게 된 것이고, 김현철은 A씨 남편이 자신의 부인을 성희롱 했다고 폭로전을 펼치며 맞고소로 대응 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것이다.
첫번째 의문,
처음 성희롱으로 대응 하겠다고 폭로전을 펼치다가 성희롱 아닌 허위사실 유포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대응한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되짚어 보면, 그로인해 무고한 한 사람, A씨의 남편은 한순간 성희롱범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신상도 털렸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도 전혀 무관한 A씨의 남편의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기사화 해서 마치 A씨 남편이 성희롱 할만한 전력이라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이웃 주민들도 그 기사를 보고 "타인의 말을 쉽게 한다. 화가 나더라"고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두번째 짚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성희롱 했다더니 성희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성희롱 한 사실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 내용은 본지가 아닌 처음 기사를 제목으로 뽑았던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와 사과보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명예훼손 내용이다. 성희롱범이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 허위사실유포와 관련, 빌라 주민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A씨 남편이 자리에 없던 김현철에 대해 ''김현철씨는 지금 서울에서 바람피고 있을거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도 증언한 바, 당사자인 A씨 남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한다.
A씨 남편은 ''상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답이었고,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관련 본 기자에게 김현철의 아내 최씨로 부터 직접 전화가 왔었고, 기자가 그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장소를 물으니 " 딸 생일 잔치중이어서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왔다 갔다 하는중에 서로 지나다 한 말''이라는 취지의 애매한 대답을 했다.
즉, 누가 옆에서 같이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본인만 이야기를 들었다는 요지다.
그렇다면 A씨 남편은 생일잔치로 분주한 최씨를 붙잡고 그런말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에 그런말을 했다 해도 여러사람이 다 들을만한 상황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경위는 소란이 일어난 날 저녁 '이웃과 식사자리'였다. 거꾸로 상황을 보면 식사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모동 주민과 김현철부부는)은 A씨부부 험담을 했다는 말이 된다.
최씨가 본 기자한테 전화를 한건 일요일이었다. 최씨는 한시간을 넘게 여러 경위, 배경 등을 이야기했다. 그 내용에는 A씨에 대한 험담 부분이 있다.
"A씨가 자신에 대해 말을 하고 다녔다", "A씨가 밤에 차끌고 나가는걸 봤는데 무슨 초저녁에 애들만 집에 두고 개똥 치우러 나갈 수 없다 하는지 자신은 이해 할 수 없다" 등 웃기는 얘기라는 요지의 말을 이었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행실을 지적했다. ''밤에 차끌고 나가는 그런 여자가''...
그런데 이번 사건에 쏟아진 기사들로 A씨에 덧 씌워진 악마화된 부분에 이웃 주민들이 화가나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최씨측은 곤혹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기자에게도 해명 인터뷰차 자진해서 전화가 온 부분이다. 그러던 중 오후에 다시 최씨로 부터 전화가 와서 기사에 전화통화한 (인터뷰 반론) 내용을 쓰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이유는 "그만 이사건을 종결하고 싶다"고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였다. 본기자는 알겠다고 했고 진심으로 두 가정이 서로에게 가진 악감정을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통화 내용을 함구하고 마무리 되는듯 했다.
그런데 이후 김현철 부부측은 A씨 부부에게 성희롱 운운한 부분, 허위사실 유포 했다고 자신들이 도리어 무고한 부분에 대해 사과는 커녕 맞고소를 이어갔다.
김현철 부부측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 기사들로 인해 A씨 부부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최씨는 이런말을 했다. (본기자에게도 했지만 많은 매체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개그맨 김현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참 악의적이다''라고 말했는데 A씨 부부측은 거꾸로 입장을 이야기했다.
''김현철측은 자신이 연예인인 점으로 말만 하면 바로 기사화되어 여론 선점에 유리하지 않았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는 나갔고 대중들은 낯익고 친근한 연예인의 말을 먼저 믿고 본다. 자신은 개똥도 안치우는 사람, 남편은 성희롱범이 되어 버렸다''
다음은 김현철 부부측이 주장하는 성희롱이 있었다는 5.5일 제주도 타운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한 날의 현장스케치다.
<A씨 남편의 입장문 포함>
5.5일 어린이날 겸 김현철씨부부 아이 생일파티 당시 김현철은 제주도에 아예 없었다. 물론 아이 생일 파티 자리에도 없었다.
110동에서 타운내의 남자들이 모처럼 인사하는 자리였다.
110동 마당에 편의점에 있는 비슷한 탁자에 앉아 서로 첫인사 겸 캔맥주 한잔씩 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타운을 개발 분양한 분도 동석했다.
110동 주민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풀장을 사용하기 위해 주민 여자들과 풀장 대청소를 하고 특히 110동 부부는 자신들 풀장 안에서 청소중이고 A씨 남편과 103동 남편, 111동 남편과 풀장 청소 후 110동 남편과 개발분양업자 조모씨와 인사 나누고 있었다.
내 아내 (A씨)와 112동 반장과 102동 대표가 좁은 자리에서 앞뒤로 앉아 인사를 나누었다. 김현철 아이에게 유일하게 선물 준비한건 우리(A씨) 부부가 준비해 전달했다.
야외에서 모임은 오후 2시부터였고 저녁식사는 대략 오후 6시경 시작됐다. 개발업자 조모씨와 110동 남편과 우리부부(A씨)와 아이들, 112동 반장, 102동 대표 등과 저녁을 먹는데 쉴새없이 110동과 김현철 아내는 (본인 딸 생일이라)음식을 나르는 상황이고 날은 이미 어두운 상태다.
집 내부 안 좁은 발코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좁게 앉아 밥을 먹고 있고, 우리(A씨) 아이들도 부모 무릎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음식 나르는 김현철 아내 최씨를 따라 다니며 말을 걸겠는가?
과연 ''당신남편 바람피우고 다닐거다'' 말할수 있겠는지? 반대로 묻겠다.
그 말은 혹시 자기들이 내가 (A씨 남편) 2주에 한번씩 제주도 집에 내려오니 나의 (A씨 남편) 험담을 한 말들은 아니었을까?''
김현철 부인 최씨가 음식을 나르고 그 남편은 참석하지 않아 덕담 한마디 인사차 건넨 말을 한게 전부였는데, 내 아내(A씨)도 옆에 있고, 조모씨 같이 있고, 112동 반장 바로 앞에 있고, 102동 대표있고, 110동 남편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성희롱을 할 수 있고 ''김현철 바람 피운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더구나 초면에 ...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 이후 타운사람들과 같이 최씨와 내 아내 (A씨)는 타운 근처 일식집과 바닷가 텐트치고 애들과 같이 갔는데 당시 그렇게 불쾌하다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함께 언니~언니~하며 다닐수 있겠는지?
한참 지나서 개똥사건 불거지고 본인들이 경찰부르고, 이웃간 험악하게 소리지르고 해놓고 협박으로 고소당하니까 맞대응 논리로 그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건 아닌가.
고소는 내 아내(A씨)가 했으니 내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를 한건 사실상 따지면 맞고소라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어쨋든 우리부부한테 보복성 고소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본기자는 최씨와의 2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최씨가 A씨부부에 대한 인신공격 한 극히 일부분만 기사에 썼음을 밝히는 바다.)
인사 한마디 건넨게 성희롱범으로 간주되어 기사화 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범으로 피의자로 만든 사건, 정작 자신들을 고소한 사람은 A씨인데 김현철측은 A씨 남편을 성희롱범 이라고 했다가 이웃주민들 증언 기사가 나오니까 방향을 명예훼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단위의 관객들 앞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일을 하는 개그맨 신분이면 방송 전파를 타고 대중에 익히 친근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부른다. 본인이 스스로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A씨가 아이들만 있는 집에 대문 앞까지 늦은 밤 와서 고성을 지르고 갔으면 그 다음 날 사과를 해도 부족한 일인데 도리어 개똥 치우라고 자신의 아이 생일 선물까지 챙긴 이웃을 경찰에 신고한 개그맨 김현철의 적반하장이 씁쓸한 대목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어 A씨가 개똥을 이유로 경찰신고까지 당하니 그를 고소하였다면 김현철측은 그때라도 밤늦은 시간 집앞에서 고성을 지른것을 사과했어야 마땅한데 적반하장이다.
A씨 남편을 성희롱범으로 적시하며 기사 내고 거기에 신상까지 올린것이다. 또한 지극히 독자들이 오인 할 수 있는 자극적인 언어로 말이다.
그래서인지 기사 댓글에 A씨는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성희롱범으로 만들어 놓고, 이후 (A씨가 반듯한 사람이라는 것과 파티에서의 상황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기사가 나오자 성희롱범으로 고소를 못하자, 이번엔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전환해 고소한 점을 간과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