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고 이미란씨 유족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건 봐주기‧축소기..
사회

고 이미란씨 유족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건 봐주기‧축소기소 감찰요청"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21/12/01 14:13 수정 2021.12.01 17:48
[인터뷰] 김영수 박사 "이제부터 시작, 불합리한 일들과의 싸움"

[서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지난 2016년 9월 남편과 자식들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조선일보 일가의 며느리이자 코리아나호텔 고 방용훈 사장의 배우자인 고 이미란씨의 유족들이 1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수년 동안 추적해온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 박사는 이번 감찰요청에 대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언론과 권력으로 누르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진실을 규명하는 소송전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1월20일경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고 이미란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영수 박사 (사진=김은경 기자)
지난 2020년 11월20일경 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고 이미란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영수 박사 (사진=김은경 기자)

김 박사는 "처제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개인적 한을 푸는 것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겁박‧폭력을 휘두르는 일련의 행위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또 협박을 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면 안된다"라며 진정서 제출 의미를 전했다. 

그는 "처제의 죽음이 권력에 의해 증거조작, 축소기소 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에 일조를 한다면 처제도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또 진정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만일 대검 감찰부에서 청원을 무시한다면 이 역시 진정을 할거다"라며, 그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느낀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증거를 수집했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고,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거다"라고 말했다.

1일 유족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2016년 11월 1일 새벽 01:00경 고 이미란의 배우자였던 방용훈과 그의 큰 아들은 서울 용산구 소재 진정인들의 집에 침입해 돌로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죄를 저질렀다.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유족들은 방용훈 등의 범죄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CCTV 관련 김영수 박사는 지난 인터뷰에서 "그동안 없던 CCTV라서 방씨 부자가 하필 침입 하루 전에 설치한 것을 모르고, 당시 주거지에 몽둥이를 들고 침입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16년 12월 13일 방용훈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방용훈은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정인들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방씨는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가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방용훈을 무혐의로 송치했다는 의혹이 MBC PD수첩 등을 통해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모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1. 5. 7.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대해서만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했다.(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6642호, 서울중앙지방법 2021고단2656). 이에 이모 경위는 첫 번째 공판기일인 10월 7일에 범행을 자백해 검찰은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그래서 10월 28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는데, 법원에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지난 11월 18일 10:00에 공판이 다시 열렸다.

그날 방청을 한 진정인 유족 대표 김영수 박사와 하승수 변호사(진정인들의 대리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재판장이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공판담당 검사는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게 유족측의 주장이다. 유족 대표 김 박사는 "그날 들어보니 재판장은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찰에 그런 취지로 사전에 석명준비명령도 내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에서 판사가 자세히 물어본다'는 말로 판사가 알기쉽게 설명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진정서에 의하면 담당검사는 ‘수사검사와도 상의해 봤는데, 추정적 승낙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기소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거듭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변론을 종결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진정인인 김 박사는 "기가 막힌 것은 피고인이 여러 번 출석해야 하니까 일단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식의 얘기가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라고 성토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그날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보면, “임의로 날인”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공문서 위조가 아니냐.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면 다시 이 부분을 다룰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유족측이 별도로 진행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입수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모 경위가 안모 경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되어 있다는게 유족측 주장이다.

김 박사는 이에 "그렇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번 감찰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억울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했더니 공문서 위조까지 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는 일에 대해 부당함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 이미란씨의 사건 유족측에 의해 ''대검찰청' 에 감찰요청됐다.  (사진=김은경 기자)
고 이미란씨의 억울한 죽음은 유족측에 의해 ''대검찰청' 에 감찰요청됐다. (사진=김은경 기자)

한편 고 이미란씨의 죽음은 2016년 고인이 남긴 유서에서 "남편과 자식들의 학대와 감금으로 인해" 삶을 마감한다 하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고 이미란씨의 친정 어머니의 친필 편지가 인터넷 상에 돌아 그 글의 진위여부 논란이 있다가 이미란씨의 형부인 김영수 박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란씨 사건 관련 폭로를 이어 나가면서 편지의 진위도 실제 이미란씨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사위인 방용훈 사장을 위시한 그의 자식들의 모친 학대 사건이 수면위에 떠오른 바 있다. 

고 이미란씨의 남편인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전 사장은 지난해 지병으로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재판 증인 출석에도 불출석 하다가 지난 2월 사망했다.  이후 김영수 박사는 처제인 고 이미란씨 사건의 진실규명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번에 감찰요청을 한 것은 "불합리한 것들과의 싸움, 이제 시작"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족측 법률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건 봐주기‧축소기소한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