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7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