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키위’회수 조치..
사회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키위’회수 조치

고성기 기자 입력 2016/08/10 16:21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7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