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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조선일보, 무지의 소치...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9/17 16:15 수정 2019.09.18 03:33

[뉴스프리존,청와대=김원규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조선일보의 청와대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가 쓴 '재방송 취소 외압 논란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靑 정정·사과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서 모두 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7일 새벽 3시 19분에 조선일보 지면(A8면) 및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며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공개한 중재위 결정문에 따르면, 중재위는 청와대가 '허위 보도'라며 신청한 정정·사과 보도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중재위에 정정·사과 보도가 아닌 정정·반론 보도를 신청했다"며 "중재위는 해당 요청에 대해 기각이 아닌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고 대변인은 “기각과 직권조정은 엄연히 다르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일 것"이라며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썼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21조에 따르면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반면 직권조정결정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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