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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小포장·새 판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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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小포장·새 판로… 총력戰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8/18 17:05

▲ 우리가 알아야 할 김영란법, 피해가기 = 뉴스프리존 DB자료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다.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령의 주요 조문을 함께 한국경제매거진 '김영란법 해설' 발간 소개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앞다퉈 다루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어려움을 겪을 농어민을 위해 소(小)포장재 제작비 지원과 마케팅에 착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선물 상한액 5만 원’을 전제로 한 발빠른 조치다.

18일 각 시·도에 따르면 경북도, 전남도, 강원도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5만원을 초과하는 특산품 생산자에 대해 소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이미 농어가에 지원할 소포장재 지원 예산 5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일부 시·군은 김영란법 시행 후 예상되는 파장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면밀함을 보이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포항지역의 피해액을 총 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특히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이상 비중이 지역백화점 85%, 대형 마트 30%인 점으로 미뤄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시는 과일의 크기 및 개수를 줄인 ‘알뜰사과-배세트’를 개발하고 새로운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신안군은 관내 32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출시하는 농수특산품 180개 중 22개(농산물 19개, 수산물 3개)가 5만 원 이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포장 박스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최근 해양수산부 회의에서 전남도와 경남도 등이 소포장재 제작비와 택배비 지원을 건의해 정부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수협 중앙회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굴비는 1149억 원, 전복은 625억 원 피해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들은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마케팅에도 나섰다. 경북도는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고, 군부대 등 단체 급식에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김, 미역, 소금 등 해조류 선물세트의 경우 대부분 5만 원 미만으로 가격 대비 품질과 맛이 우수해 김영란법 시행 후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박람회, 판촉행사 등을 통해 판로를 키울 계획이다.

또한 18일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청과 산하기관은 물론 19개 투자·출연기관에도 박원순법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김영란법과 달리 금액도 상관없고 대가성도 묻지 않고 처벌한다며 더 강력해졌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양법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우선 금품수수 관련 부문에서 차이가 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반해 박원순법은 소액이라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대신 처벌수위는 다르다. 받은 금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00만원 미만이어도 금품을 요구하고(능동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해임·파면, 100만원 미만이면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감봉 처분으로 처해지게 된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박원순법이 촘촘하다. 김영란법은 본인과 배우자, 박원순법은 직계존비속까지가 대상이다.

혈족범위는 반대다.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혈족 범위는 박원순법이 4촌이내인데 반해 김영란법은 8촌이내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박원순법에는 있지만 김영란법에는 없다. 박원순법은 고위 공무원의 이해충돌심사를 연간 1회 의무화하고 자발적으로 직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박원순법 적용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한정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서다.

반면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이에따라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박원순법이 3만4000여명, 김영란법은 186만여명이다.

부정청탁 유형은 박원순법이 '포괄주의'라면 김영란법은 '열거주의'다.

김영란법이 처벌 대상을 인허가와 인사, 예산, 수사, 병역, 계약, 심의 등 15개 유형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박원순법은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청탁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는 이같은 박원순법 감시망을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713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감사시스템 등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나선다. 사전컨설팅 등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더하고 공익감시단 등 외부 감시까지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적용 기준 등이 엄격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송에 나서는 등 다소간의 잡음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건설업체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박원순법으로 징계를 받은 모구청 고위공무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박원순법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소송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춰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박원순법 시행에 따른 소송 제기 우려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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