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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인 불법사찰·박종철 고문치사 등 ..
사회

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인 불법사찰·박종철 고문치사 등 12건 재조사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2/06 16:26 수정 2018.02.06 17:38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우선 조사대상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히고,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외부 교수와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이뤄진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후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전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수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MBC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유언비어 유포 금지,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장자연 성 상납 의혹 사건은 일단 1차 조사 대상에제외됐다.

따라서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사건을 조사한 뒤 결과는 검찰 과거사위에 보고한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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