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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별도 수사단 구성… “수사 후 민간에 검증”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2/07 03:01 수정 2018.02.07 09:04
▲ 사진: 강원랜드(구굴지도 참고)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검찰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별도의 수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춘천지검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증거 목록 삭제 외압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재판부가 증거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미현 검사 측은 "재판부의 요청은 피고인 별로 증거를 분리 제출하라는 것이지 증거를 철회하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이는 공판 녹취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 일체를 넘겨받게 되며, 춘천지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과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에 나선다.

또 "재판부가 증거 목록만 보고 권성동 의원 등 국회의원이 관련된 증거만 지목해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특히 "권성동 의원 등은 피고인이 아니라서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해 삭제를 요구했다"며 수사 기록의 유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대검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별도의 수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수사단은 대검에 수사 과정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안 검사는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도 올렸다"며 선을 그었고, 수사팀이 부장검사 2명 등 6명이라는 주장도, "수사는 혼자 진행했고 후배 검사가 돕는 정도였다"고 일축했다. 수사단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차장검사·부장검사 각 1명, 평검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인원 구성은 양 지검장에게 전권이 일임됐다. 사무실은 서울북부지검에 마련된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할 당시 안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 검찰은 "인권침해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안 검사는 "인권침해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당시 한 부장검사로부터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지금까지 춘천지검이 진행하던 수사는 물론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도 조사한다. 춘천지검 수사팀이었던 안 검사는 지난 4일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증거목록 일부도 삭제하라는 검사장과 현역 국회의원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춘천지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독립적인 수사를 하되,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수사점검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사건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를 받기로 했다.

안 검사 측은 "검찰이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후배의 양심고백을 거짓 변명으로 왜곡하고 있는 검찰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 전 사장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재수사를 실시해 최 전 사장,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인 박모씨를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19일 구속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염 의원도 지난달 27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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