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33)에게 상습적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 가 해임됐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 법무부가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후배인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검사 등 후배 검사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법무관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를 수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이 아닌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김홍영 전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17건을 확인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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