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달쯤 대검찰청에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박근령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현재 특별감찰관실의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특별감찰관실이 지난달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기 전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의 고발 1호 대상이 박 대통령의 여동생인 셈이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사안 보다 박 전 이사장의 혐의점이 뚜렷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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