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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
사회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허 엽 기자 입력 2016/08/25 14:34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 씨 등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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