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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 노역이 '일당 400만 원' 전두환 처남 '황제 노역' 논란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8/29 13:11
벌금 34억2090만원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50일 일하고 2억 벌금 탕감
이창석/사진=SBS뉴스화면캡쳐
노역장 유치 처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일당 4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50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무려 2억 원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 씨와가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씨는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지난7월1일 노역장에 유치, 지금 춘전 교도소 내의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하고 있다.

이 씨는 현재까지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으로 불과 50일간 이미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차남 전재용씨 또한 원주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 청소노역 중으로 비슷한 형태이다. 

한편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지고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이를 고려하면 전 씨와 이 씨는 실제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 정해진 노역 형태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청소노역을, 이 씨는 전열 기구 생산 노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사범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므로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으려면 무려 2000일, 5년 6개월을 꼬박 노역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 원에 불과하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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