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3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범행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크게 다퉜다. 박 씨는 함께 화투를 하던 민모 씨 등이 '속임수를 썼다'고 자신을 비난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조사에서 박 씨는 이튿날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섞은 뒤 사람들을 불러 마시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을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현장에 있던 박씨는 농약 성분이 든 사이다를 먹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사건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걱정스러워하는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과 달리 환히 웃으며 계속 통화하는 농약사이다 할머니의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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