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2년동안 제자에게 폭행,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제자 A 씨에게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주먹과 야구베트로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장씨는 제자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걸쳐 엽기적인 가혹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장 씨의 범행에 가담한 B(25)씨와 C(28·여)씨도 각각 징역 4년,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제자 D(30)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인간의 최소한 양심을 저버렸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장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1심 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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