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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 前 총리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사회

검찰, 이완구 前 총리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허 엽 기자 입력 2016/08/30 16:56

이완구 트위터캡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뉴스프리존=허엽기자]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총리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도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 만큼 1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 측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녹취록은 증거로서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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