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재도가 종잡을 수 가없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청년’의 기준이 저마다 제각각 이어서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 취업지원 재정사업 대상을 34세 이하까지로 연령기준을 정했지만 강제력은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재정지원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난 걸 감안한 조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15~29세라는 청년을 규정하는 기본 틀은 변함이 없고 수혜 대상 폭을 넓힌 것”이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안'도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19∼29세로 제한을 뒀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청년 지원대상자 나이제한은 18∼34세로 규정했고, 35세 이상은 장년 대상자로 분리했다.
청년 규정이 천차만별인 것은 다른 지자체와 기관도 마찬가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 범위에 넣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인턴제를 모집할 때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지만, 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청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때 39세 이하까지 모집했다.
충북도는 이점을 참고해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청년법 자체가 없다 보니 청년 범위를 정하는 게 주먹구구식"이라며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 39세까지 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은 농촌 지역 인구 고령화를 의식해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해 올해 초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30%는 넘는 상황에서 20∼30대만으로 청년을 규정하면 대상자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곡성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 관련 3개 조례 중 2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규정했으나, 청년 창업 지원조례에서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달리했다.
부산시가 입법 예고한 청년기본조례안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청년 채용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활용하고 있고, 청년단체 지원조례에는 19세 이상 51세 이하로 청년의 범위를 정해 사안 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경북도는 최근에는 취업이 많이 늦어진 현실을 고려해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돼 있는 관련법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범위를 고쳤다.
울산시는 '청년CEO 육성사업'을 펼치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상 청년창업자 기준인 39세 이하에 최저 나이 18세는 임의로 정했다.
정치권에도 청년 나이 논란 '가열'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 선출 테스크포스가 청년비례대표 공천대상을 35세 이하로 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해 당내 40대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40대들은 2015년에 개정된 당규에 청년당원을 45세 이하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현재 당규상 청년당원을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청년을 몇 살까지냐를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청년지원 관련 시행령 등에 15∼29세 규정이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주거와 육아도 청년 문제로 보고 30대 후반까지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19∼39세로 청년을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15∼34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청년의 범위를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30대 채용 시에 세금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광주 청년센터 아카이브 박은철 대표는 "각 단체, 지자체별로 청년 규정이 다르고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지정하다 보니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의 혼란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40대 이상까지 청년의 범위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행 20∼30대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30~34세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일 뿐이어서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년을 몇 살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실제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세가 대상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 육성사업 창업지원은 39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개별 지자체는 더하다. 부산시는 15~29세를 청년으로 보는 반면 충청북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 곡성은 19~49세를 청년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때는 15~34세가 청년으로 규정된다.
특히 재정지원과 달리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세제지원에서는 15~2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청년연령 상한선을 29세로 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제각각인 지원기준 때문에 구직자와 세제혜택 등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청년고용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범부처 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계와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통계적으로 30대는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연령대가 제각각인 청년고용 사업과 달리 정작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조사(경제활동인구 조사)는 15~29세가 기준이다. 이 기준은 15~24세를 대상으로 청년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또 다르다. 2년 안팎의 군 입대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비교가 여의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령에 대한 통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청년고용 실태가 모호하다”면서 “이후 고졸·대졸·여성·30대 등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타깃팅 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