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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사회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이천호 기자 입력 2016/09/07 18:04


사진제공/식약청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부흥홀딩스(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퀘이커 오츠’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이 1.19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7년 8월 15일, 같은 해 8월 17일, 그리고 2017년 8월 24일인 제품과 내용량이 4.52kg이면서 유통기한이 각각 같은 해 8월 22일과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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